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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이 되어 일은 하고있지만 근로소득액이 낮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, 사업자 (전문직 제외)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, 또는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소득지원 장려금입니다.
지급심사
-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조회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지니 필요에 따라서 구분하여 진행상황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
지급시기
- 정기신청: ~ 9월 말까지 지급됨
- 지급기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됨
- 반기신청:
-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자격이 주어짐 (사업소득 있을시 제외)
- 소득 및 재산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, 2022년 6월 1일 기준 가족구성원 총재산이 2.4억원 미만이어야됨
- 장려금을 지급받으시려면 아래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좌개설 신고서를 통해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. '계좌개설하기'로 바로 가셔서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-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됨
- 상반기분 장려금은 '22년도 가구/소득/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선지급되며, '24년 6월에 '23년도의 가구/소득/재산요건 기준으로 추가 환급, 혹은 환수됨
- 반기신청은 '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,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, '24년 8월에 정산/지급됨
- 12월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, 자녀장려금도 같이 해당될 경우 '24.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됨
허위 신청자 처벌
허위 신청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을 모두 환수해야하고, 가산세, 그리고 지급제한의 불이익이 있으니 허위 신청을 절대로 금합니다.
- 장려금 환수: 지급액 + 가산세 (1일 22/100,000)
- 지급제한: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인 경우 2년. 사기,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
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
반기신청 시 아래 각각의 케이스별로 장려금이 얼마나 적용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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