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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제급여란 현재 정부로부터 주거급여, 생계급여,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체의 검안, 화장, 운반, 매장 등 장제 (장례)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이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 말합니다. 이렇게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들고, 그 비용도 만만치않은데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줌으로써 수급자를 포함한 해당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.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인만큼 조속히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• 온라인 신청: 로그인 (로그인 필수)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해산/장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급여대상

     

    •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      •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며,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.
      •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받습니다.
    • 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14조(장제보호)에 따른 의사자
      •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급여액

    •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화장, 매장, 운반, 검안, 기타 장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.
    • 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물품지급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제출서류

    • 필수제출 서류
      • 해산급여 신청시: 사산시 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(주민등록상 출생신고 안된 경우에 한함)
      • 장제급여 신청시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(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)
    •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 확인)
      • 해산급여 신청시: 주민등록정보
      • 장제급여 신청시: 주민등록정보

     

     

    급여신청

    •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군수/시장/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.
      •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이 가능합니다. (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)
      •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 해당 서류에는 사체의 검안, 화장, 매장, 운반 등 장제절차를 진행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비서류이면 됩니다.
    • 현재 거주지의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한만큼,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지급방법

    • 장제(장례)급여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.
      •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.
      • 읍, 면, 동에서 접수하여 시, 군, 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됩니다.
    • 장제를 실제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    • 예외적으로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.
      •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 또한 없을 경우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사망자가 남겨 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(경찰관 입회하에 확인)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유류물품의 매각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장제비용 청구인이 있으면 장제급여 지급 처리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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